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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상급단체 가입 의사결정 정족수

Q.  상급단체 가입 의사결정 정족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 제 2항에서는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단체 가입하는 경우 제 16조 제 1항 제 6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볼 것 인지, 아니면 제 16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볼 것인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과거 고용노동부는 제 16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법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판례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2011나94099 2012-07-06】서울동부지법 2011가합11649  2011-10-28】 에서는 규약안에 상급단체 가입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규약의 변경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해당사항은 명확한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재 명시되지 않은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밖에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