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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법 개정 사항

Q.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이 개편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최저보험료 (1만 3천 100원) 도입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연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소득 보험료를 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등 물권 소유분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인 1만 3천 1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 보험료 = 최저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Ⅱ.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

기존에는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놓았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소득요건 초과사유에 해당하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30% 가 감면되어 부과됩니다. (2018년 7월 ~ 2022년 6월)

또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월급여가 기존 7810만원, 월급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었던 소득월액보험료가 7월부터는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243만 7천원에서 309만 7천원으로 인상되어 일정부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게 됩니다.

 

Ⅲ.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 소득, 재산 여건을 모두 충족

기존에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는 부양 소득 재산 여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데, 경제활동이 힘든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대상자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등 가족관계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은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Ⅳ. 임의계속가입기간 3년으로 연장

이전에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했다면, 향후 2년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직장가입시 지불했던 보험료와 비슷한 보험료를 냈으면 됬었는데요. 이 기간이 올해 7월 1일 부터는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해당사항과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