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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Q.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른점이 있는데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의 휴가일수를 차감한다는점이 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3, 1999.02.05)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Ⅱ. 격일제 근로자에게 2일 사용을 모두 강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51, 2005.6.1.) 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근무일외에 원래 휴무일이였던 날에 사용자는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고, 반일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1일만 차감해야 합니다.

 

Ⅲ. 24시간 격일제가 아닌 근로자에게도 이러한 해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명시적인 행정해석이 없습니다. 이에 작성자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본결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위 행정해석의 취지에 따라 1근무일을 연차휴가 사용하고 비번일인 다음날까지 휴무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라는 답변을 받은적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격일제 근로자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에 쉬었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합니다.

B. 그러나 본래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만 차감됩니다.

C. 행정해석의 취지에 따라 격일제근로자라면 24시간 격일제가 아니더라도  모두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