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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을 할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지


Q.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을 할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지

회사의 노사분규가 악화되어 경영조건이 현격히 안좋아졌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 1항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Ⅱ. 부득이한 사유

이때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 2003.7.21) 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처 감소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