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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폭언 피해 감정노동자에 휴식 시간줘야…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감정노동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당한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에게 업무 일시중단, 휴식시간 제공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 환자, 승객, 민원인을 대면하거나 음성매체를 통해 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백화점 직원, 콜센터 직원, 승무원, 경비원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시 사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은 오는 10월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시행규칙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폭언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 사업주가 이행할 사전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완화 방안 수립?운영, 휴게 공간 제공 등이다.

시행령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의무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의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조치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는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해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