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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를 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를 재입사로 가정하여 기산하는 것 인지 여러 문의가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892, 2001-11-12]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해석 [근기 68207- 580, 1999-03-12] 에서도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속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속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최근 52시간 단축근무가 실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는 기존근무연차에 비례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