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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Q.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에서의 정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절차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경우, 회사측에서 다시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 [2000두 3481, 2001.5.8]은 같은 사유를 들어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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