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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기사 산재보험 적용된다…11만명 혜택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 현장의 굴착기[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건설기계 1인 사업주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는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은 레미콘 기사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이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부는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 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등 개정에는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성 암 원인으로 인정되는 벤젠의 노출 기준은 1ppm에서 0.5ppm으로 낮아지고 석면은 암 종류별로 노출 기준이 세분된다.

또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를 조기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