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지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의

제 2조에 따르면 옥회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며,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인 표현행위는 개념상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Ⅱ. 집회 시작시 절차방안

동법 제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 (30일) 시간 전부터 48시간 (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1. 목적 2. 일시 3. 장소 4.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

 

Ⅲ. 집회 금지 사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금지할것을 통고할 수 있고, 48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이 있다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3. 해가 뜨기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됨.

4. 해당 청사 또는 자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됨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5.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

※ 신고를 안하고 불시 시위시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신고를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문제되지 않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Ⅳ. 신고 범위 일탈 행위

동법 제 16조에서는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 3974, 2008.10.23 선고] 에서는 집시법의 신고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볼때,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Ⅴ. 해산명령에 불응

 

동법 제 20조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결선언이나, 자진해산을 요청할 수 있고 3번 이상 자진해산에 응하지 아니하면 직접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로는 해산사유 고지의 적법성과 관련 대법원[2012도 14137, 2014.3.13 선고]에서는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 20조 제 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도 13846, 2011.10.13 선고] 에 따르면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Ⅵ. 집행방해죄

동법 제 3조에서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검사, 경찰관도 이러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8 판결, 2018.1.25] 에서는 집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먼저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집시법 제 3조 제1항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글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연락주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