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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시 출산전후휴가 종료 여부

Q.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시 출산전후휴가 종료 되는지


3개월전 글에서 계약직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간경우 계약기간이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린적 있는데요.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05-04] 근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는것인지, 이러한 출산휴가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분의 25를 (원칙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기간만료시 지급하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이러한 별도의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평정 68240-116, 2003.3.31)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 74조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로 받았던 임금역시 적법하게 부여된 휴가기간에만 지급된다고 할 것 입니다.

 

그 밖에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