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않은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한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판례에서 2일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했다하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대법원 90다 15884, 1991.02.08] 면 징계결의가 무효가 아니다. 라는 판례에 비추어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어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요.
서울행정법원 [2003 구합19067, 2004.2.3]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에 사안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고, 아래 사안의 경우는 소명기회를 애초에 부여하지 않은 것 입니다.
상기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소명기회 부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지만 실제로 부여받지 못한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그 밖에 징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