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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체당금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시시 체당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Q.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사한 경우 체당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혹은 파산하여 임금변제능력이 없을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변제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당금의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사한 경우라면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691, 2001.10.8]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체당금은 체불액 전체가 아닌 일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만 지급되는바,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여러번 퇴사했다 하더라도,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한번만 받을 수 있다.

B. 체당금 이외의 체불액은 다른 수단을 통해 보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체당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