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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해체 작업' 노동자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대전CBS 김미성 기자]

쌓여있는 매트리스(사진=자료사진)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해체 작업을 담당한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과와 대진침대 본사에 상주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담당자를 방문했다.

노조는 이들에게 라돈침대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장된 특별안전교육, 안전대책 마련 및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원안위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원안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안위의 담당 업무가 아니며, 이를 막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러한 원안위의 답변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과에 전달했지만, 천안지청 측은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며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진 라돈침대의 해체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라돈가스가 쌓일 위험성이 높은 공장 안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라돈가스에 직접, 장기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노동자들은 원안위에서 제공한 측정기, 마스크 정도만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마저도 '불편하다'며 마스크를 벗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안전대책 교육 등 기본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대진 라돈침대의 해체작업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멈춰진 상태다.

노조는 작업이 멈춘 상태인 지금이 작업환경 측정이나, 근로감독을 진행하기에 적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미 5월 말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기 중 라돈 측정을 다 했다"며 "측정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챙겨보려 두 차례 원안위 사무관과 면담을 했다"며 "개인 장비를 다 착용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각 부처와 관계가 있는 이 문제를 원안위가 총괄적으로 다 가져가라고 했다"며 "처리, 관리, 안전문제 등 원안위 중심으로 처리하라 선을 그어 놓아서 고용부에서 원안위의 입장에 반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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