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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현재 개정 6개월) 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Q.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현재 개정 6개월) 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현재 개정 6개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평정 68240-113, 2002.7.29] 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의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함이 타당한 것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