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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교섭창구 단일화


Q.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에서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교섭분리결정>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 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 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 4항은 제 2항과 제 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하고 이때 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결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 이의가 있는경우도 동일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수 있다

동법 제 14조의 5에 따르면 공고기간 (7일이) 종료된 이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관련사항을 5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내용이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5일간의 공고가 끝난날부터 다시 5일간 공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14조의 5에 따라 사용자는 제 14조의 3 제 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제 14조의 2 및 제 14조의 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공고기간이 끝난날 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수 있다.

⑤ 상기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상기한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면 동법 제 14조의 7에 따라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등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하고, 이 기간내 타 노동조합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통지하고 조사할수 있는데, 이때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은 제 14조의 5 제 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등을 공고한 날로 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정해지지 못한 경우,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이러한 절차에도 해결되지 못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인 노동조합>으로 결정됩니다.

B.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때부터 7일간 필히 공고하여야하며, 7일이 종료된 이후 확정된 노동조합을 5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5일간 공고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었다면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날을 기한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이후 5일간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c. 교섭사실공고 (7일) → 교섭참여 노조확정공고 (5일) → 자율적 단일화 (14일) → 과반노조 (이의제기있을시 위임,연합) → 공동교섭대표단 자율적단일화 실패시 사용자 동의 없다면 각각 교섭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