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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Q.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Ⅰ. 질의사항

1.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 받아 사용하던 중 60일 이내에 회사가 폐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60일분의 급여중 폐업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산전후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또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산전후휴가기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 에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865, 2004.4.27]이 있는데요

 

Ⅱ. 답변

1.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라도 폐업된 때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2.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동 기간 (60일 초과~폐업)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3.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