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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국민연금의 경우

당해 사업장 신규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당월에 퇴사한 경우 취득 월 납부 희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취득 월 납부희망을 통해 납부할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당월에 퇴사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실월에도 한 달 보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예를들어 2015년 4.1일에 퇴사한 직원이 2015.4.20일날 다른 사업장에 입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은 2015년 4월달에도 이미 전 직장에서 납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2015년 4월 20일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Ⅱ.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인데 예를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2015년 2월 2일자로 입사한 경우 당사자는 건강보험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취득일자는 2015년 2월 2일 이지만 직장보험료는 3월부터 부과 됩니다. 따라서 2월동안 다른가족의 피부양자로 인정될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경우 2월 2일에 퇴사를 한 것이라면, 가입자 자격을 잃은날의 전날 2월 1일 즉 2월달까지 건강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