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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노동자…퇴직금 줘야

"성과수수료는 근로제공 대가 임금"…'노동자 불인정'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해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원이 매뉴얼에 따라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점도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퇴직한 임씨 등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소송을 냈다.

임씨 등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수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회사는 임씨 등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씨 등은 위임계약이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