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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폐증 판정, 흉부엑스레이로 부족…CT 활용해야"

노동부에 권고…"초기 진폐증 진단에 한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석탄 산업 근로자 등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진폐증에 대해 정확한 판정을 내리려면 현행 흉부 방사선영상 검사 외에도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치료하더라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분진 등에 오래 노출될수록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분진 노출 후 질병 발생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게 특징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진폐근로자는 1만3천584명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진폐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진폐병형 판정 제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인권위가 2015년 태백·사북지역 인권순회상담을 했을 당시에도 진폐보상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현행 진폐보상제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 등급(1∼13급)과 그에 따른 보상연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장해 등급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hest X-Ray·CXR) 판독 결과에 따른 진폐병형과 심폐 기능 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특히 진폐병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CXR에 나타난 음역을 토대로 판정한다.

하지만 ILO의 분류법은 보상을 위한 진폐증의 법적 정의나 보상 수준을 정하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ILO의 분류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疑症)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워 초기 진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도 한계가 있다.

더구나 CXR 판독 결과가 판독자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CXR에 따라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CT를 활용해 다시 판정할 경우 환자의 4분의 1가량이 진폐증으로 확인됐다는 외국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CT 필름 또한 개발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폐렴을 막기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치료 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