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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Q.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늦게 신고했을 경우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 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 여부에 대하여 입장이 갈립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산재 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을 따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Ⅱ.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가 어느날 문득 1개월이지나 사업주에게 업무상질병을 당했다고 보고했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 은폐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며,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날로 본다 해석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