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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정년 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 정년연장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


Q.  정년 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 정년연장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Ⅱ. 정년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932]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가 해당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 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채용된 시점부터 신입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338, 2001.2.2]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어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