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피해의 보호대상 근로자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직자,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의 보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답변드리자면 모두 보호대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① 구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는바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구직업체 사업주나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으며, ②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나 원청업체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받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조치의무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한 모두 보호대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