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Q.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란,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이직확인에 필요한 입니다.

 

Ⅰ. 고용보험법 제 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고용보험법 제 15조 제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2항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 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항이나 제 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 제 1항 후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 제 1항 후단에서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_AF047.hwp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