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격일제 근무와 근로자의 날

Q.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승인은 받은 상태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1일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격일제로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8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