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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제 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유가 있었던 날 의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 81조 제 1호, 제 5호)는 사용자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전제되므로 위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유형

관련 규정

사례

비열계약

노조법 제 81조 제 2

근로자로 하여금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느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날

단체교섭 거부

노조법 제 81조 제 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의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날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일에 교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일

지배 개입

노조법 제 81조 제 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끝난 날

 

비열계약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끝난 날

 

○ 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제 2항의 '계속되는 행위' 란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계속되는 행위의 종료일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