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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대리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특수고용 49만명 등 54만명 대상
[서울경제]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다만 이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을 단계 적용하되 먼저 적용할 직종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 순조롭게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노무를 제공하지만 임금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 검토될 특수고용직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9개 직종 49만3,000명이다.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위원회에 등록돼 ‘문화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숫자는 5만3,000여명에 이른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보험료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공동부담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면서 상한액은 다른 임금 근로자와 같다. 지급 기간도 똑같이 90~240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특수고용직·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수백억원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종사자 약 34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만 총 4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한 걸림돌로 분석된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