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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발생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처리 절차 짧아진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산재보상 처리 절차가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업무연관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생략해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8개 상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지연된다는 점과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상병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만을 조사해 판정토록 할 예정이다.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재신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먼저 산재 입증을 위해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키로 했다.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조사 보고서를 처분 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해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빠르고 쉽게 보상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