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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제 6의 2에 따르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Ⅱ. 물질안전보건자료 MID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환경 유해성 물질) 에 해당되면 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령 32조의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대상입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Ⅲ.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PSM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 1항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천만원의 과태료 대상

※ 대통령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에 기재

 

Ⅳ.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6 에서는 제출 대상업무 정하고 있습니다.

※ 1천만원의 과태료 대상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따라 작성 의무가 다르다.

B.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작성해야 한다.

C.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에 해당되면 작성해야 한다.

D.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6에 해당되면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