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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가족돌봄 휴직

Q.  가족돌봄 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가족돌봄 휴직제도 의의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Ⅱ. 주요내용 및 제재 조건

 

주요 내용

제재 조건

대상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노동자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간

- 연간 최대 90까지 분할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능)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보장

-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조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속기간 보장 조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Ⅲ. 신청방법

통상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 까지 돌봐야 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유등을 적은 <서류>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Ⅳ. 회사가 가족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치 못한경우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수 있는 경우

 

Ⅴ.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

업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Ⅵ. 가족돌봄휴직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한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보통 본인의 연차휴가일수 (보통 15) * 실제 근무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합니다.

이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