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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노동부 근로감독

Q.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감독이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그에 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위반사항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Ⅱ. 일반적인 근로감독의 유형

근로감독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 12조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정기감독: 제 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매년 종합시행)

2. 수시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제, 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Ⅲ.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

근로기준법 제 104조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후 90일간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 상기한 근로감독중 어떠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인지 (시기,범위)등이 결정됩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hwp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