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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실업상태의 인정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후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Ⅱ. 구직등록

상기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Ⅲ.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등록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Ⅳ.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심사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주~4주에 한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통 처음 신청후 2주 뒤에 방문함.

ⅴ. 실업인정 신청

첫 방문이후 최초 실업인정을 받게되는데,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실업일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즉 최초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 활동 → 2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활동 → 3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 4차 실업인정 순서 입니다.

 

○ 재취업 활동은 최소 2주에 1회 이상 (4주 2회이상) 해야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3)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확인 등 이 있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