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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교섭단위 분리신청

Q.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3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11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전 ②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때는 30일 이내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Ⅲ. 교섭단위 분리신청 승인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11 제 4항에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 14조 제 2의 제 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론

또한 동 시행령 제 14조의 11 제 5항에서는 교섭분리결정의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려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전에 해야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날 이후에도 분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승인하면, 해당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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