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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중간착취 배제


Q.  기사들이 동의 없이 십여년 이상 가스 충전시 주유소에서 일정 할인금액을 받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지


택시기사가 충전소에서 LPG를 주입할경우, 충전소는 주유금액을 할인해주고 사용자는 해당 충전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9조 중간착취 배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12.13]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 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 9조의 중간인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자이다.

B. 따라서 사업주와, 택시기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와 해당 법률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착취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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