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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Q.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Ⅰ.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의의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한자 등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고용된 외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Ⅱ.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동법 시행령 제 24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으로 봅니다.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중등 교육법 제 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Ⅲ. 제출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4조 제 1항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 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