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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사내협력업체 취업 개입시 취업방해 금지 위반인지

Q.  사내협력업체들이 동종업종 근무자들과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취업에 개입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Ⅰ. 취업방해의 금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 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Ⅱ.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명단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동종업종 근로자가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04.18) 에서는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였다면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달리볼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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