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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

Q.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보상휴가제

1. 보상휴가제 의의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시간, 일단위 등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지만 <1.5배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1.5배로 가산되니 휴가도 1.5배로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상휴가제 관련 행정해석

한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른 무효이며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Ⅱ. 대체휴일

1. 대체휴일의 의의

대체 휴일이란, 정해진 휴일(주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에게 일요일 근무를 시키는 대신, 다음 주에 하루를 휴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대체휴일 관련 행정해석

대체휴일은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기 01254-9675, 1990.7.10)

한편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사유를 밝히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보상휴가제의 경우 이미 휴일근로가 진행된 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B. 대체휴일은 근무하여야할 종전 휴일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통보한 후 대체될 휴일을 특정하는 것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