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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Q.  불법체류자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 (94누 12067, 1995.09.15) 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B. 다만 법률적 취업활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