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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채용절차와 관련 법적 쟁점

Q.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많은분들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법안이 2014년 말부터 시행 되었는데 부각될만한 사례가 없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Ⅰ.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말하는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직자" 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3조)

 

Ⅱ.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되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Ⅲ. 채용서류의 반환

동법 제 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되거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구인자가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이나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4일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기간으로 하며, 구직자가 요청하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함.

반환청구에 관한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해야하며, 채용여부가 확정되기전까지 상기한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