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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비정규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

Q.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의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책임을 지는자로서, 주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책임이있다.

 

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의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산업재해 보상의무

O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임금지급 의무

O

책임발생시 연대책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O

X

파견법 관련 서류 작성 보존

O

X

해고제한

O

X

해고예고

O

X

해고서면통지

O

X

퇴직금지급의무

O

X

연차유급휴가

O

X

법정근로시간 준수

X

O

주휴일부여

X

O

고용의무 (2년초과시)

X

O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X

O

 

Ⅲ. 주의점

산업안전보건법 제43(건강진단)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이러한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과 채용시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 책임을 지며(파견법 제35조 제4), 특수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사업주 책임을 진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