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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Q.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6,2000.1.25] 에서는  전년도('98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9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 때(예:정상출근일이 2000. 1. 3이라면 2000. 1. 3)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휴가미사용에 따른 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정상출근후 1년이 경과한 2001. 1. 3 이후)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한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년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휴가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B. 따라서 휴가청구권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때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에 걸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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