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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연납입

Q.  퇴직연금(DC)을 지연하여 납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1조)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을 연간 1회 납부하기로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