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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근로계약서 위조시 대처방안


Q.  근로계약서 위조행위에 대하여 취할수 있는 조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 노동을 제공하기 전 관련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서류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위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 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②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안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형사기관에 신고

형법 제 231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형법 제 23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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