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려고 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9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40+8)/7일*365일/12개월 = 208.xx 가 나옵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한달 근무시간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급(통상임금성을 갖춘 수당이 없다면)을 209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계산식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이 다른 경우 계산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