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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방학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Q.  방학기간은 계속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문제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24, 2000-07-14] 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1년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