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학기간은 계속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문제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24, 2000-07-14] 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1년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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