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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 차별여부

Q.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이 차별인지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21,2015-04-22]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도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임금지급기간 중 출근일이 전무하여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한자가 모두 출산전후휴가자라면 실질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자 외에도 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전 직원에 공개되어 적용중이며, 복리후생비 성격이 통상임금과 무관하다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