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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제 1호 나목에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경우, ②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월급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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