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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Q.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진료나 치료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처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시 회사측, 혹은 가해자측에게 진료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부당이득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때 회사가 없거나, 요양급여 신청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발생하니 가급적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 한다하더라도 회사측에게 납부를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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