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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휴직시 건강검진


Q.  휴직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상태에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일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명시적인 유권해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해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무직의 경우 2년, 그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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