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Ⅰ.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Ⅱ. 비급여의 유형은?
비급여는 ① 치료적 비급여 ② 제도 비급여 ③ 선택 비급여로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치료적 비급여는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등재 비급여)으로 다빈치로봇수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적응증, 개수 등)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기준비급여)으로는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등이 해당됩니다.
② 제도 비급여는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경우로 상급병실료 차액과 제증명수수료가 해당됩니다.
③ 선택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나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료로서 미용·성형수술, 라식·라섹수술, 골드크라운[금니]가 해당됩니다.
Ⅲ. 공개대상 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확인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을 참고하시어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문의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