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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Q.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Ⅰ.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Ⅱ. 비급여의 유형은?

비급여는 ① 치료적 비급여 ② 제도 비급여 ③ 선택 비급여로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치료적 비급여는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등재 비급여)으로 다빈치로봇수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적응증, 개수 등)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기준비급여)으로는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등이 해당됩니다.

② 제도 비급여는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경우로 상급병실료 차액과 제증명수수료가 해당됩니다.

③ 선택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나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료로서 미용·성형수술, 라식·라섹수술, 골드크라운[금니]가 해당됩니다.

Ⅲ. 공개대상 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확인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을 참고하시어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문의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